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 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었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사회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신청 및 급여계약진행을 하셔야 하며

계약하는 기관에서 신청,승인을 대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