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목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 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신체적인 청결과 생활환경을 유지해드리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요양보호사1급)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대상자

  • 1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2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분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및 부담금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이용금액
(원) 
 본인부담
(15%)
보험부담 
차량이용
(차량내) 
74,470  11,171 63,299
차량이용
(가정내) 
 67,15010,073 57,077 
차량
미이용 
 41,930 6,290 35,640
확대

방문목욕서비스 국가지원(%)

 일반대상자 감경40%감경60%
/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85%  91% 94%100% 
확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문의 및 절차를 
사랑배달재가복지센터에 문의주시면 
One-stop으로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