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이 있으신 어르신,
단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구입과 대여가 가능합니다.
총 18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입품목은 10종, 대여품목은 7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은 1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 경사로
욕창예방 매트리스(대여품목에서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변경됨)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0%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한도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